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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청약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청약(Offer)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청약의 종류

 

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물품과 수량 등의 조건을 청약과 승낙을 통해 합의합니다. 청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청약의 종류

 

청약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청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매도청약과 매수 청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매도청약은(Selling offer)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의사를 표시하는 청약입니다.

매수청약(Buying offer)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청약입니다.

 

 

청약의 확정성에 따라서도 청약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확정청약(Firm offer)은 승낙자가 승낙회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청약입니다.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경우 확정적이고 취소불능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청약내용은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청약을 Irrevocable offer라고도 합니다. 

 

 

불확정청약(Free offer)은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확정적이지 않은 청약을 말합니다. 피청약자가 승낙발송 전까지 청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청약(Counter offer)은 청약자가 처음 보낸 청약에 피청약자가 청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제시하는 청약입니다. 원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청약자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청약입니다.

 

 

교차청약(Cross offer)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청약을 했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교차청약 발생 시 계약 성립으로 인정됩니다.

 

 

승인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은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신제품이나 판매부진물품 등을 함께 송부해서 피청약자가 만족하면 승낙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입니다.

 

 

반품허용 조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은 피청약자가 일정기간 물품을 판매 후 잔량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하는 청약입니다.

 

 

최종확인 조건부청약(Sub-con offer)은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입니다. 실제로는 피청약자가 청약한걸 청약자가 승낙하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해당됩니다.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make offer)은 카탈로그나, 잡지광고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한 명만 그걸 봤다 하더라고 불특정 한 사람이라면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입니다.

 

 

 

 

오늘은 청약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승낙이 아닌 반대청약인 것, 청약의 유인과 관련하여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곤 하니 알아두면 시험 때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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