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중재(Arbitration)
무역 계약이 항상 물 흐르듯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어길 때마다 모든 건을 소송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소송 외의 방법 에는 타협, 알선, 조정, 화해, 중재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제무역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클레임 해결 방법은 단연 중재인데요.
오늘은 중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중재(Arbitration)란 무엇인가요?
중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 판정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재가 성립된다면 이때 거부권은 없고 그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중재를 합의할 때는 계약서를 써도 되고 조항의 일부로 적어도 됩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중재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중재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중재는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중재 둘 다 가능합니다. 이걸로도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중재를 진행할 때는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규칙, 준거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재에는 직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없답니다. 중재인은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로 정해집니다. 이때 중재인은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 결정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심리를 진행하면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아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심리 때는 중거법, 합리적 판단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상관습도 고려됩니다.
중재는 단심제지만 절차상 하자같은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중재인이 준거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재판정의 불복 사유가 아닙니다. 중재인에게 중재판결을 맡길 때 준거법에 대한 해석도 중재인의 해석을 따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무역사 시험 지문으로도 나오니 알아두세요.
오늘은 중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재는 소송과 다르게 짧게 진행되는 게 장점인데요. 중재는 그 내용자체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영어지문도 많이 나오니 많이 보고 눈에 익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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