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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청약과 승낙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을 맺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은 어떤 물건을 얼마큼 살지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오가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제안을 승낙하죠. 

 

이를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약과 승낙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이 뭔가요?

 

청약(Offer)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일방적, 확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때 특정인에게 한 청약은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이라고 봅니다. 제의를 행한 당사자가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청약으로 인정됩니다.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때 내용엔 물품, 수량, 가격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은 승낙이 있는 경우 구속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청약이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낙(Acceptance)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무조건적 동의의 의사표현입니다.

 

 

승낙은 한 번에 되는 경우보다는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수정하는 피청약자의 반대청약(Counter offer)이 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에 동의를 표현하는 진술이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위에 의한 승낙은 물품 송부, 대금지급과 같은 거래를 진행하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침묵이나 부작위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묵이나 부작위가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국제무역사시험에 종종 나오니 기억해 둡시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청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계약서(Contract)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낙은 청약자에게 승낙이 도달할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혹은 동시에 철회표시를 하면 승낙효력이 소멸합니다.  지연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어서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이는 청약의 거절이자 반대청약입니다. 승낙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면  부가조건부 승낙으로 봅니다. 

 

 

 

 

오늘은 청약과 승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은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것,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청약은 청약, 불특정인에게 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입니다. 이 내용들은 국제무역사시험에도 자주 나오니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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