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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무역계약 조항을 살펴보자.

무역계약  조항

 

무역계약을 본격적으로 맺기 전에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클레임을 할 땐 어떻게 서로 합의할지, 법은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할 건지,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등 매도인,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정해야 할 게 진짜 많은데요.

 

 

오늘은 계약을 맺을 때 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 무역계약 조항

 

무역계약 조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당사자관계조항(Privity Clause)

본인대 본인(Principal)인지, 대리인(Agency) 등인지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를 기재하는 조항입니다.

 

 

설명조항(Whereas Clause)에서는 계약의 목적이나 경위, 계약내용의 개요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에 대해 (Whereas), ~을 고려하여(Considering that), 그런 사정하에(That being the case)등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약인조항(Consideration Clause)은 계약의 원인, 권리 이익, 책임, 손해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은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 인간이 통제불가능한 사항때문에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책임을 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의 사유 증빙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이유가  장기간 지속되면 계약을 취소할지 계속 이어갈지 선택할 수 있는 취소 선택권을 줍니다.  의무가 유예되는 것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이 원상 복귀되면 다시 의무에 임해야 합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불가항력인지 아닌지 영어로 알아봐야하는데요.  Contingencies(돌발상황), Beyond one's control(통제할 수 없는) 이 문장에 나오면 불가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정변경조항(Hardship Clause)은 이행 가혹조항, 계약 유지 조항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체결 때와 상황이 바뀌어서 어느 한쪽에게 불평등이 온 게 명백하다면 계약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Fundamentally alter the equilibrium이 나오면 사정변경조항입니다.

 

 

 

클레임 조항(Claim Clause)은 클레임 제기기간, 방법, 입증방법 등을 다룹니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은 중재인을 선임해서 중재인의 판단에 의해 갈등을 해결합니다. 중재로 해결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소송, 분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 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서면 합의가 있어야 중재가 인정됩니다. 

 

 

재판관할조한(Jurisdiction Clause)은 소송제기할 재판관할지를 미리 약정해 놓는 조항입니다.

 

 

보상조항(Indemnity Clause)은 계약 불이행 시 보상을 약정해 놓는 조항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Liquidated Damage Clause)은 약정손해배상금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손해를 증명해서 보상을 받는 것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손해액을 미리약정해 놓고  약정한 손해액 범위 내라면 즉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계약조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UCP나 CISG 등의 서류 원문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조항들의 영어표현을 미리 눈에 익혀 놓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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