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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구제(Remedy)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를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Remedy)

 

거래하는 상대방이 실수로 물품을 잘못 보냈다고 너 계약 위반! 우리 계약 종료! 하고 바로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치명적인 위반이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바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구제(Remedy)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가진 구제권도 있지만 매도인이 나 매수인만이 가진 고유의 구제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구제(Remedy)가 뭔가요?

 

구제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시정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고 매도인만, 매수인만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구제권리부터 살펴봅시다.

 

 

손해배상 청구권(Right to Claim damage)은 단어 그대로 상대방의 권리 침해로 인해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구제권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모든 구제수단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무역사 지문에 종종 나오곤 하니 기억해 두세요.

 

 

특정이행 청구권(Right to require specific performance)은 네가 계약을 위반했지만 계약 해지 안 하고 계약유지할 거다. 그러니 너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구제권입니다.  이는 계약해제권과는 같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추가기간 설정권(Right to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할 기간을 연장해 주는 구제권입니다. 추가기간을 준 기간 동안에는 다른 구제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권(Right to declare contract avoided)은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 추가기간 내 대금지급이나 물건 수령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매도인만이 가진 구제권을 알아봅시다.

 

 

하자보완권(Right require lack of confority)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비용으로 불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인도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매수인이
보완을 거절하지 않는 한 인도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답니다.

 

 

물품명세확정권(Right to make specification)은 매수인의 계약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협의 같은 것이 오고 갔음에도 매수인이 물품명세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행사 가능합니다.

 

 

매수인만이 가진 구제권도 확인해 봅시다.

 

대금감액권(Right to reduce the price)은 수령한 물품이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실제 인도된 물품가액에 동일한 비율과 대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을 보완하는 구제권입니다.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때 금액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행사가능합니다.

 

 

이행기일 전 수령거절권은 매도인이 약속한 인도일보다 물건을 일찍 인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매수인은 약속한 인도일에 물건을 받겠다고 이행 기일 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초과인도수량 거절권은 매도인 계약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인도한 경우 사용합니다. 처음 약정한 수량만 인도받겠다고 초과수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으로 구제권과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제권을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권을 비롯해서 다른 권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제권은 시험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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