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무역계약의 종료
세상사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이죠.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이 잘 이행되어 계약이 좋게 종료되던 파국이 되어 계약이 종료되던 끝은 어떻게든 오기 마련이죠. 이별에 좋은 이별은 없다고들 하지만 무역계약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의무를 다 해서 용건이 끝나면 좋게 계약이 끝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무역계약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종료란?
무역계약의 종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무역계약이 종료되어 종료되는 경우와 계약이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되어 계약효력이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계약의 취소라고도 합니다.
계약의 종료 사유로 계약의 종료를 분류해 보면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에 의한 종료,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 계약위반에 의한 종료(Breach of contract), 계약이행 불능에 의한 종료(Frustration)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특히 계약이행 불능(Frustration)의 경우는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아예 소멸시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아예 없앱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항력 조항으로 내용을 넣어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위반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행지체(Delay in Performance), 이행거절(Renunciation)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이행불능은 Frustration이라고도 합니다. 불완전 이행 (Incomplete Performance), 본질적 계약위반 (Fundamental Breach)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본질적 계약위반은 상대가 계약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면 본질적 위반으로 봅니다. 위반한 당사자가 그 행동으로 인해 손실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손실을 예상 못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오늘은 무역계약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지문으로 종종 나오곤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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