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매도인의 의무
무역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바로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Seller, 수출자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buyer, 수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만 있어도 파는 사람만 있어도 거래는 성사가 안 되죠. 서로 조건이 맞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오늘은 무역거래의 당사자 중 하나인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의 의무는 뭔가요?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장소가 지정된 장소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면 됩니다. EXW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면 됩니다.
물품을 인도할 때 화인(Shipping mark) 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하는 탁송통지서를 매수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송수단, 통상의 조건으로 운송을 수배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수량, 품질, 상품 설명과 일치하고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제3자가 물품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등이 그 예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물품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걸 알고 매도인에게 사실을 숨긴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면책됩니다.
매도인은 물품부적합의 보완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했는데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원래의 인도기일까지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도인의 하자 보완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면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이전도 함께 해야 합니다. CISG에서는 선언적 규정만 있고 구체적으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국제사법 원칙으로 국내법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크게 보면 물품 인도의 의무, 소유권 이전의 의무, 운송수배의 의무, 물품 적합성의 의무, 서류 교부의 의무, 하자 없는 물품 인도의 이전의 의무 등으로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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