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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해상화물 운임을 알아보자

해상화물 운임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B/L선하증권등과 같은 운송서류의 종류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해상화물운임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해상화물운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해상화물 운임조건

 

 

해상화물운임,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화물운임은 대금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조건이 나뉩니다.

 

운임을 선불로 먼저 지급하면 운임선불(Freight Prepaid)입니다.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에서 운임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으로 보면 C, D조건입니다.

 


운임을 후불로 나중에 지급하면 운임후불(Freight Collect)입니다.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에서 운임을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코텀즈 F조건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임부가 방법에 따라 지급조건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종가운임(Ad-Valorem Value)은 물품의 가치가 배상 한도액 보다 높은 고가품 운송할 때,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비용을 더 지불하는 운임 방법입니다. 

최저운임(Minimum Freight)은 소량화물에 주로 이용되는 운임방법입니다.
소량의 화물이라 중량과 용적을 이용한 운송비 계산법으로 운임총액이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물품의 수량과 상관없이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품목무차별운임(FAK Rate) 약자를 풀어보면 Freigh All Kind Rate입니다.  
물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운임비가 적용되는 운임 방법입니다. 주로 컨테이버 1대당 얼마로 운임비가 정해집니다.

 

 

 

 

오늘은 해상화물운임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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