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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용선계약을 알아보자.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용선계약_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선박을 빌리는 행위를 용선(Chartering), 빌리는 사람을 용선자(Charterer)이라고 합니다.

계약형태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으로 분류되는데요.

오늘은 용선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용선계약 분류

 

 

용선계약 어떻게 분류되나요?

 

용선계약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은 항해마다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의 용선계약입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적재량 관계없이 선복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배를 다 채우던 안 채우던 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총괄운임이 적용되는 계약이에요.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은 기간마다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의 용선계약입니다. 

그래서 기간용선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선주는 설비를 갖추고 배를 빌려줍니다.

배 운항 관련 비용은 용선자가 냅니다.

 


나용선계약 (DemiseCharter, Bareboat Charter)은 자동차 리스하듯이 배만 빌리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용선계약입니다. 그래서 선체용선계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계약에서는 배만 빌리기 때문에 선장, 선원을 전부 용선자가 갖춰야 합니다. 보통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합니다. 국제무역사에서 나용선계약이 배만 빌리는 방식의 계약인 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종종 나왔던 거 같네요.

 

 

 

 

오늘은 용선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해마다 계약하면 항해용선, 기간마다 계약하면 정기용선, 배를 빌리는 계약이면 나용선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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