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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CISG(비엔나협약)에 대해 알아보자.

CISG (Vienna Convention) 

 

국제무역사를 준비하면서 CISG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국제무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 CIS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ISG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약자입니다. 
U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을 말합니다.

 

 

CISG (Vienna Convention)

 

CISG는 국제적 계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으로 청약과 승낙,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등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채택된 곳이 비엔나여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이라고도 합니다.

 

 

CISG는 매매 계약의 성립, 당사자의 의무(포괄적 규정) 및 구제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단순히 언급할 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있다는 지문이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는 주의해서 봐주세요. 

 

CISG 소유권 이전

 

 

Incoterm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대방의 의무위반 문제의 해결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CISG는 Incoterms와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CISG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배제 또는 수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며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에는 물적적합성뿐만 아니라 제3자의 권리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적 적합성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를 수령할 의무를 지닙니다.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해외송금절차의 이행이나 신용장의 개설 등을 포함하며,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체약국 간의 물품매매계약에만 적용되며 무체물, 용역, 가공무역, 부동산의 매매 개인용 목적의 물품등은 제외됩니다.

 

CISG에서 승낙은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통신수단의 종류에 상관없이 도달주의를 적용합니다.
승낙기간 중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은 승낙기간 산정 시 포함됩니다. 승낙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후 최초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도달주의와 승낙기간 중 공휴일 포함 여부도 국제무역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니 알아두시면 좋아요.

 

CISG는 일반 법원뿐만 아니라 중재법정에서도 적용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오늘은 CISG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