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FCA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코텀즈 F조건 중 FCA조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FCA (Free CArrier)-운송인 인도란?
운송인인도(FCA)란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소 또는 기타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 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물품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인 경우에 한해서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과 매수인이 지정한 집화용 차량에 운송인의 물품 적재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영업장의 주소를 지정인도장소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외의 장소인 경우 해당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정장소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 쪽으로 인도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매수인에게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인도됩니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나 본선 상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적재되어 복합운송으로 신속하게 운송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FAS, FOB 조건은 부적절)
컨테이너 적재와 FCA 조건이 사용되는 내용이 국제무역사의 지문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매수인의 다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수량 또는 성질상 요구되는 방법으로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EXW조건에서도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긴 하지만 그건 매도인을 위해서가 아닌 매수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EXW조건에서 Incoterms상 매수인의 운송계약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FCA와 EXW의 결정적 차이점은 매도인의 수출통관 이행과 인도 시 적재 의무를 부담하는가입니다.
FCA 조건에서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강제적인 선적 전 검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출국 당국에 의해 강제되는 선적 전 검사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오늘은 FCA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W와의 차이점과 F조건 중 가장 컨테이너 적재에 적합하단 점이 국제 무역사 시험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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