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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살펴보기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훅 다가왔네요.

청년희망적금기간은 2년인데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이 5년이라

계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의견들도 간간이 보입니다.

 

 

 

 

그래도 가입조건과 상황이 맞아준다면 매력적인 적금이긴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10월 청년도약통장 신청 기간은 10월 4일(수)~10월 17일(화)까지입니다.

신청 요건 확인 후에 11월 1일(수)~11월 17일(금)까지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가입 대상임을 통지받은 청년은 10월 4일(수)~10월 17일(화)까지 신청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기존 신청자는 요건 확인 후 재신청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나이를 차감합니다.

 

 

개인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2022년 중위소득 기준 2인 가족 월 586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지만,

총급여가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 사이인 경우 정부 지원금 없이 과세합니다.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4~6만 원을 내더라도

정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할 수 있나요?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어서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요.

바로 확인해 봅시다.

 

 

 

중복가입이 되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중복가입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미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중도해지는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되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 처음 가입할 때만 심사받으면 되나요?

 

안타깝게도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어서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개인 소득을 갱신하여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혼, 독립, 사망 등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지 심사 결과 개인 소득이 총 급여 기준액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유지 심사 때까지 정부 부담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음 유지 심사 시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로 낮아지면 다음 유지 심사 때까지 정부 부담금 납부가 재개됩니다. 가입 당시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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