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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과부족 용인(Tolerance)이란? 과부족 용인조건을 알아보자.

과부족 용인(Tolerance) 조건, 과부족용인약관(M/L, More or Less Clause)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어디까지 매도인이 운송할지부터 가격을, 수량 등 다양한 내용을 협의합니다. 물품의 수량을 정할 때 공산품이거나 규격 된 포장이 있는 경우엔 별문제 없이 그냥 규격화된 수량대로 협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물품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수량을 딱 맞춰서 거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과부족 용인(Tolerance) 조건과 과부족용인약관(M/L, More or Less Clause)인데요. 오늘은 과부족 용인조건과 과부족용인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과부족 용인 조건, 과부족 용인 약관

 

 

과부족 용인(Tolerance) 조건, 과부족용인약관(M/L, More or Less Clause)이 뭔가요?

 

휘발성이 있는 유류나 광물, 곡물같은 산적화물, Bulk Cargo의 경우 운송 중에 증발하거나 감량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과부족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도가 이뤄지면 클레임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수량 조건을 과부족 용인 조건이라 합니다.



과부족이 생기기 쉬운 화물에 대해 신용장의 금액(Amount of L/C),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앞에 About, Approximately 단어를 사용합니다. About, Approximately가 붙으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부족이 허용됩니다.



과부족용인약관(M/L, More or Less Clause)은 신용장이 수량 포장 단위를 특정 숫자로 기재하지 않고 청구금액 총액이 신용장 금액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물품의 수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작은 편차를 허용합니다.

 

 

단 포장단위, 개별물품에 따른 수량 기준으로 하는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ulk 화물의 경우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과부족용인약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과부족 용인조건, 과부족용인약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나 곡물같이 휘발성이 있는 물품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조건인데요.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고 하니 과부족용인조건과 과부족용인약관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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