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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인코텀즈, FOB조건이란...?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F조건 중 본선인도 조건인 FOB조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코텀즈 FOB조건

FOB조건이란...?

FOB를 영어로 풀어보면  Free On Board입니다. 해석해 보면 본선인도죠. FOB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고 나면 FOB조건을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FOB조건(본선인도조건)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에서 조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E조건뿐입니다. 그 외 나머지 조건에서는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한 때이죠.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때에는, 보통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나 본선 상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FAS, FOB 조건은 부적절하며,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FCA를 다룰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FOB는 컨테이너 적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무역사 시험에 지문으로 종종 나오니 기억해 주세요.

 

FOB조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내수로 전용조건입니다. 이는 FAS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F조건들과 마찬가지로 FOB조건도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FOB Busa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이 Busan은 선적지의 지명입니다.  E조건과 F조건이 이러할 방식으로 표기됩니다. C, D조건은 뒤에 나오는 지명이 목적지의 지명이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FOB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강제적인 선적 전 검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국 당국에 의해 강제되는 선적 전 검사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오늘은 FOB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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