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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분할선적, 할부선적이란?

국제무역사, 분할선적 할부선적

 

 

매도인과 매수인이 견본도 서로 보내고 가격합의도 끝냈습니다니다. 그럼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어떻게 선적할지 협의해야겠죠. 한 번에 물품을 다 선적해서 보낼지 여러 번 나눠서 보내도 되는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선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할부선적과 분할선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할부선적, 분할선적

 

분할선적, 할부선적  어떻게 다른가요?

 

분할선적부터 볼까요?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은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합니다.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다면 허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 횟수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매도인은 선적기일 내에 물품수량, 분할 횟수를 임의로 선택 가능합니다. 동일선박 적재라면 운송 서류 2건 이상이어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때 운송서류에  동일 항로, 동일목적지를 표시되어 있어야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국제무역사시험에 지문으로 나오곤 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선적서류에 가장 늦은 일자로 선적일을 판답합니다. 신용장에 분할금지 문구가 있으면 신용장 분할매입, 분할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할부선적은 (Instalment Shipment)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량을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선적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모든 할부선적 분에 대해서도 신용장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물품 10 ton에 대해 6월에 2ton, 7월에 2 ton, 8월에 4 ton, 9월에 2 ton을 할부선적을 하기로 한 경우를 봅시다. 6월, 1차 선적때 2ton을 1 ton+1 ton으로 2회에 나누어 분할선적하고, 7월, 2차 선적 때 2 ton을 한 번에 선적했다 칩시다. 이때까지는 할부선적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8월, 3차 선적 때 3 ton만 선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1 ton이 모자라죠. 그러면 1ton이 모자라는 3차 선적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적 때 정상적으로 보냈다면 계속 진행되었을 4차 선적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할부선적까지 무효가 되는 점이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오늘은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할선적은 B/L의 개수와 상관없이 배 한대로 간다면 분할선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L이 하나여도 배가 2대면 분할선적으로 간주됩니다.  분할선적의 기준과 할부선적의 효력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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