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edy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무역사] 구제(Remedy)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를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Remedy) 거래하는 상대방이 실수로 물품을 잘못 보냈다고 너 계약 위반! 우리 계약 종료! 하고 바로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치명적인 위반이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바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구제(Remedy)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적으로 가진 구제권도 있지만 매도인이 나 매수인만이 가진 고유의 구제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제(Remedy)가 뭔가요? 구제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시정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고 매도인만, 매수인만 가지고 있는 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