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무역사] 용선계약을 알아보자.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용선계약_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선박을 빌리는 행위를 용선(Chartering), 빌리는 사람을 용선자(Charterer)이라고 합니다. 계약형태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으로 분류되는데요. 오늘은 용선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선계약 어떻게 분류되나요? 용선계약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은 항해마다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의 용선계약입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적재량 관계없이 선복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배를 다 채우던 안 채우던 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총괄운임이 적용되는 계약이에요.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은 기간마다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의 용선계약입니다. 그래서 기간용선계약이라고도 합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