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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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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중재(Arbitration)란? 중재를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중재(Arbitration) 무역 계약이 항상 물 흐르듯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어길 때마다 모든 건을 소송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소송 외의 방법 에는 타협, 알선, 조정, 화해, 중재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제무역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클레임 해결 방법은 단연 중재인데요. 오늘은 중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중재(Arbitration)란 무엇인가요? 중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 판정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재가 성립된다면 이때 거부권은 없고 그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중재를 합의할 때는 계약서를 써도 되고 조항의 일부로 적어도 됩니다...
[국제무역사] 무역계약 조항을 살펴보자. 무역계약 조항 무역계약을 본격적으로 맺기 전에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클레임을 할 땐 어떻게 서로 합의할지, 법은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할 건지,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등 매도인,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정해야 할 게 진짜 많은데요. 오늘은 계약을 맺을 때 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 조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당사자관계조항(Privity Clause) 본인대 본인(Principal)인지, 대리인(Agency) 등인지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를 기재하는 조항입니다. 설명조항(Whereas Clause)에서는 계약의 목적이나 경위, 계약내용의 개요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에 대해 (Whereas), ~을 고려하여(Consid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