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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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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LCL화물과 FCL화물은 어떻게 다를까? LCL화물 VS FCL화물 국제무역사 운송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간간히 LCL운송과 FCL운송이 나오죠. 오늘은 LCL운송과 FCL운송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LCL화물, FCL화물이 대체 뭔가요? LCL화물 FCL화물 어렵지 않습니다. LCL, FCL 둘 다 약자예요. 이 약자를 풀어보면 아~ 하고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LCL화물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입니다. 화주가 혼자서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울 만큼 많은 물량을 수출하진 않지만 컨테이너 운송이 필요할 때가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 명의 화주들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우는 경우를 LCL화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로 포워더가 여러 명의 화주들을 모읍니다. 화주들의 화물을 모아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워 운송합니다. 선사가..
[국제무역사] B/L 선하증권 기재사항을 알아보자. B/L 선하증권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B/L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B/L 선하증권에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B/L 선하증권에는 법적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부터 알아봅시다. 1. 법적 필수 기재사항 선하증권 정보 : 작성지, 작성일자, 발행부수, 서명권자의 기명날인 선박정보 :국적, 명칭, 통수 등 운송품의 정보 :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의 정보 :성명, 상호 운항정보 :선적항, 양륙항, 운송구간, 운임의 표시 2. 임의적 기재사항 부지약관(Unknown Clause) 운송인은 포장된 걸 받아서 운반할 뿐입니다, 개수, 품종 확인 불가 내용은 송하인이 알려준 내용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
[국제무역사] B/L 선하증권을 알아보자. B/L 선하증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B/L 선하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L 선하증권이란? B/L을 풀어보면 Bill of Lading입니다.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B/L 선하증권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의 기능 선하증권은 거래 가능한 유가 증권입니다.(negotiable) 2. 운송계약의 증거 3. 화물수취증 물품의 표시 물품이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정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 적재 되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인쇄된 문구나 물품의 본선적재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의 부기로 표시됩니다 선적일 발행일을 선적일로 봅니다. 본석적재의 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부기일자를 선적일자로 봅니다. 부기가 있는 경우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