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요새는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리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 소득이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었다면
종학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4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로
바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5월 31일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이 자정까지만 운영된다고 하네요.
납부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종합소득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됩니다.
그러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납 사실이 사전에 안내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니 기간 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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