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계약직, 파견직 등 불완전 고용이나 단시간 취업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한 실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엄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게 되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원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급액은 얼마인가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암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해 줍니다.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고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1. 퇴직자가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해 줍니다.
3. 실업인정일이 지정되고 나면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4. 고용센터에서 구직자의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게 되신 분들은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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