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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국제무역사] 해상위험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해상위험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해상위험

 

무역의 기본 뼈대는 각기 다른 나라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입니다.

외국에 있는 매수인에게 상품을 보낼 때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 상황에 따라서는 육상운송을 사용해서 운송을 하겠죠. 안전하게 별 탈 없이 물건을 배송하면 좋겠지만, 세상만사 마음대로 되지 않죠. 특히 자연은요.

 

 

오늘은 해상운송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위험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사 해상위험

 

 

해상위험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해상위험은 항해를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뜻합니다.

 

 

해상고유의 위험으로는 침몰(Sinling), 좌초(Sttanging), 교사(지면불안_Grounding), 충돌(Collision), 악천후(Heavy Weather)등이 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도 있는 통상적인 바람, 파도 등은 악천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상위험으로는 화재(Fire),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Barranty of Master or Mariners), 해적(Piracy), 강도(Thieves)등이 있습니다.

 

 

MIA에서 규정된 면책위험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지연에 의한 손해, 통상의 자연소모, 통상의 누손, 파손, 쥐 나 해충에 의한 손해, 목적물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위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해상운송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하(Jettison)는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곤 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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