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무역사] 중재(Arbitration)란? 중재를 알아보자. [국제무역사] 중재(Arbitration) 무역 계약이 항상 물 흐르듯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어길 때마다 모든 건을 소송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소송 외의 방법 에는 타협, 알선, 조정, 화해, 중재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제무역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클레임 해결 방법은 단연 중재인데요. 오늘은 중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중재(Arbitration)란 무엇인가요? 중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 판정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재가 성립된다면 이때 거부권은 없고 그 내용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중재를 합의할 때는 계약서를 써도 되고 조항의 일부로 적어도 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