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혜택 받기
작년엔 3+3이었던 육아휴직제가 2024년에는 6+6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확 달라진 6+6 부모육아휴직제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6+6 부모육아 휴직제란 무엇인가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운영해 왔는데요.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지원개월 수를 6개월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8개월로 늘리는 것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첫 6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첫 6개월 월 봉급(통상임금) × 100%
매월 200만 원 ~ 450만 원 1인당 최대 총 1,9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1개월 차: 200만 원 지급
2개월 차: 250만 원 지급
3개월 차: 300만 원 지급
4개월 차: 350만 원 지급
5개월 차: 400만 원 지급
6개월 차: 450만 원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오늘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알아보았는데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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