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반기신청하기
매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언론에서도 매년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혹시 나도?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지났지만 반기신청은 아직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근로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2022년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반기신청 기간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기신청은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기 기간에 신청 한 직장인들보다 10% 낮은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반기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일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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