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 문제는 항상 고민이죠.
요새는 전세사기도 많고 그래서 월세는 비싸지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졌어요.
저소득층의 주거비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란 정책이 있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근로능력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 정액만 본다고 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은 226만 3035원
4인은 275만 358원
5인은 321만 3953원
6인은 365만 6817원입니다.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의 가구를 지원해 줬는데
2024년에는 48% 이하의 가구로 지원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질 거 같네요.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주거급여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해 줍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1인가구
1 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그 외) 164,000원
2인가구
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그 외) 185,000원
3인가구
1 급지(서울) 441,000원,
2 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 급지(그 외) 220,000원
4인가구
1 급지(서울) 510,000원
2 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 급지(그 외) 256,000원
5인가구
1 급지(서울) 528,000원
2 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 급지(그 외) 264,000원
6인가구
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그 외) 313,000원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는데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보수는 수선비용으로 457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수선주기는 3년입니다.
도배, 장판 등이 경보수에 해당됩니다.
중보수 수선비용으로 849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수선주기는 5년입니다.
오 급수, 난방 등이 중보수에 해당합니다.
대보수 수선비용으로 1,241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수선주기는 7년입니다.
지붕, 기둥 등이 대보수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 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의 수선비용을 10% 가산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목록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해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면 중간에 복지센터에서 실사를 나와서
정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주거급여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가구에겐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받으시고 주거고민 조금이라도 덜어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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